close
배너열기/닫기

대구아쿠아리움대구 아쿠아리움

공지 [공지]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이용 약관 (2022. 12. 21 부터)

작성자
대구아쿠아리움
작성일
2021-03-01
조회수
21787
이전글 다음글
대구 아쿠아리움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이용약관


제1조 대구 아쿠아리움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의 정의
가입한 날로 부터 1년간(6개월간) 대구 아쿠아리움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말합니다.(유료시설 제외)

제2조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의 기간
유효기간 : 가입일로 부터 1년(6개월) 자격대상 :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모든 성인(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으로 실명가입자
 
제3조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의 자격
1.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은 36개월 이상의 모든 성인인 내국인과 외국인 실명 가입자 모두에게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2. 부정 사용 시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의 자격을 잃으며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의 발급
1.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는 당사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후 발급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은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 경과 시 만료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방역지침,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의 권리
1.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은 유효기간 내에 대구 아쿠아리움 대구 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유료시설 제외)
2.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은 대구 아쿠아리움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 고객에게 제공되는 부가혜택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36개월 미만 영ㆍ유아는 보호자 1인당 1명만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제7조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의 의무
1.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은 대구 아쿠아리움 방문 시 반드시 이용권 카드를 지참하고, 직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은 이용권 카드를 지참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매매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시에는 즉시 회수되며 재발급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대구 아쿠아리움 (053-247-8899)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연락 주셔야 하며, 가입 시 기재사항 누락이나 변경 내용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자의 중대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물을  없습니다.
5. 대구아쿠아리움은 정부 각종지침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고객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불가하며, 이는 환불,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부정 사용시에는 입장요금의 10배의 페널티 배상금을 내야 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도용방지를 위해 캡쳐본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제8조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자격의 갱신
1.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만료일 이내에 갱신 시, 갱신 시점의 신규가격에서 소정의 할인 혜택을 받으며, 갱신 기간 경과 후에는 신규가입으로 적용됩니다.
갱신혜택 : 만료 전 3개월 부터 만료일 이내 / 10%할인
2. 갱신 시 신청자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 고객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갱신 기간 및 갱신 할인율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고객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용중지 및 이용 기간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제9조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의 양도 및 환불
1.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환불되지 않으나 외국으로 이민/파견, 신체장애나 사망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 금액 = 구매금액 – {(정상가 * 이용 횟수) + (구매금액 * 10%)}
2. 환불할 때에는 고객의 자격이 상실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가입하고 6개월을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이용권 카드를 부정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 이벤트 교환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환불은 신청 당일 입장료를 제외한 차액을 환불합니다.

제10조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의 재발급
1.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본인 확인을 받으신 후 2,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정 사용한 연간이용권(연간하프권) 카드는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사업자는 천재지변, 행정규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곤란할 때는 그 기간동안 시설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위 1항의 경우 고객은 탈퇴할 수 있으며 단, 이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환불금액(본 약관에서 정한 바) 이외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약관변경
본 약관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변경 후 그 내용이 기존 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기존 고객은 변경 약관 내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이동

QUICK

운영시간

평일 (월-목)
: 오전 10:30 - 오후 08:00
주말 및 공휴일 (금-일)
: 오전 10:30 - 오후 08:30
입장마감
: 19:00(평일,주말 동일)
*공연 및 운영시간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휴관일 + 이벤트

  • S
  • M
  • T
  • W
  • T
  • F
  • S

    전화문의

    053. 247. 8899

    단체문의 053.247.8909
    홍보마케팅 053.247.8908

    top